히게아 2011.10.05 15:27

안녕하십니까?

계약직 직원 중 1명이 퇴사를 하는데, 계약직 직원 입사가 3월중도 입사를 하였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만근하여 4개의 유급휴일이 생겼는데, 9월중순쯤에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6일의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4일은 휴급휴일에서 차감을 하고 2개는 계속 근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월급에서 차감하지 않고 휴가를 보내주었는데, 9월말 기준으로 해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2개의 휴가 사용일수는 제외하고 9월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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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06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여 근로자가 사용하였으나 추후 연차휴가 발생 이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재직기간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사용자가 2일을 추가로 선부여하였다면 그 2일치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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