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이 비번히 조퇴가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들어 한 직원이 1월달 1시간 조퇴, 2월 1시간 조퇴, 4월 2시간 조퇴, 6월 1시간 조퇴, 8월 1시간 조퇴를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조퇴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급여를 제공했는데, 상기 시간을 모야서 연차에서 빼도 법에 위반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직원들이 비번히 조퇴가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들어 한 직원이 1월달 1시간 조퇴, 2월 1시간 조퇴, 4월 2시간 조퇴, 6월 1시간 조퇴, 8월 1시간 조퇴를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조퇴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급여를 제공했는데, 상기 시간을 모야서 연차에서 빼도 법에 위반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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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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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각이나 조퇴 몇번을 합산하여 1일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모아 결근처리하거나 연차로 갈음하시면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측에서 법적명분이 없으므로 근로미제공시간을 모아 그 시간분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하고 계속되는 근태불량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절차를 거쳐 주의 또는 경징계 등의 방법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