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1.10.10 09:57

1022 번호 재질문 드립니다.

답변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여 16개를 부여하여 13개를 사용하고 남은 3개를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해주셨는데요.

퇴사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고 17개를 부여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17개 - 13개 사용 하고 남은 4일을 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1 0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종전 상담글에 게시된 답변글을 수정하였습니다.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705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성실하지 않은 직원 1 2011.10.28 1814
휴일·휴가 퇴직연차 산정 시 문의 1 2011.10.28 1783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문의 1 2011.10.28 2557
산업재해 근로내역 미신고자 산재 발생시 1 2011.10.28 2776
기타 단속적 감시 근무자의 직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나다 1 2011.10.27 2191
임금·퇴직금 소송 소요 시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1.10.27 2368
근로시간 휴일중복 1 2011.10.27 2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청 방법좀 알려주세요 1 2011.10.27 1735
임금·퇴직금 어떻게 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1.10.27 1778
임금·퇴직금 병가후 퇴직시 근무시간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10.27 550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1.10.27 2343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10.27 3384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업무가 직무 라고 봐야하나요? 1 2011.10.27 1973
임금·퇴직금 원하지 않는 가불연차사용으로 연차수장 급여공제 1 2011.10.26 2840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문의 1 2011.10.26 9757
산업재해 업무중 상해 입은 직원 1 2011.10.26 3301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분 소급 적용시의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10.26 278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없이 구두로 어제 말하고 오늘부터 말없이 안나옵니다. 1 2011.10.26 5436
기타 당직근무 수당 1 2011.10.25 56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관련.. 1 2011.10.25 2276
Board Pagination Prev 1 ...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