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급여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야 맞교대(AM8;30~PM21;00 / PM20;30~AM9;00=>식사시간2시간 공제)
토요일은 무급이구요. 시급 4,500원 입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했을때, 잔업(3시간)까지 했을때(주간/야간)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일요일,공휴일 근무했을때 (8시간 작업,주/야)계산법도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시급제 급여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야 맞교대(AM8;30~PM21;00 / PM20;30~AM9;00=>식사시간2시간 공제)
토요일은 무급이구요. 시급 4,500원 입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했을때, 잔업(3시간)까지 했을때(주간/야간)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일요일,공휴일 근무했을때 (8시간 작업,주/야)계산법도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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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인력 교체(기술자등급 하향)로 인한 용역비 감액 상담 | 2011.10.18 | 3750 | |
노동조합 |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 2011.10.18 | 1558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한 용역비 감액 상담 | 2011.10.18 | 3475 | |
고용보험 |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11.10.18 | 50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따라서 토요일 근무 전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 주간
토요일 실근로시간 = 12.5시간 - 식사시간2시간 = 10.5시간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0.5시간 * 4500원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0.5시간 * 4500원 * 50%
2) 야간 (식사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인 22시~06시 사이에 1시간, 기타시간에 1시간씩 설정된 경우)
토요일 실근로시간 = 12. - 식사시간2시간 = 10.5시간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0.5시간 * 4500원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0.5시간 * 45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4500원 * 50%
2.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1) 주간 실근로시간 8시간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4500원 * 100%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8시간 * 4500원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4500원 * 50%
2) 야간 실근로시간 8시간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4500원 * 100%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8시간 * 4500원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45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4500원 * 50%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