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헤라 2011.10.11 17:13

시급제 급여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야 맞교대(AM8;30~PM21;00 / PM20;30~AM9;00=>식사시간2시간 공제)

토요일은 무급이구요. 시급 4,500원 입니다.

토요일  8시간 근무했을때, 잔업(3시간)까지 했을때(주간/야간)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일요일,공휴일 근무했을때 (8시간 작업,주/야)계산법도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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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2 18: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따라서 토요일 근무 전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 주간

    토요일 실근로시간 = 12.5시간 - 식사시간2시간 = 10.5시간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0.5시간 * 4500원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0.5시간 * 4500원 * 50%

    2) 야간 (식사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인 22시~06시 사이에 1시간,  기타시간에 1시간씩 설정된 경우)

    토요일 실근로시간 = 12. - 식사시간2시간 = 10.5시간

    연장근로 당연분 임금 = 10.5시간 * 4500원 * 100%

    연장근로 가산임금 = 10.5시간 * 45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 * 4500원 * 50%

    2.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1) 주간 실근로시간 8시간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4500원 * 100%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8시간 * 4500원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4500원 * 50%

    2) 야간 실근로시간 8시간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4500원 * 100%

    근로제공 당연분 임금 = 8시간 * 4500원 * 100%

    휴일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4500원 * 50%

    야간근로 가산임금 = 8시간 * 4500원 * 50%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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