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sting11 2011.10.11 17:25

안녕하십니까?

2002년부터 국민연금으로 부터 유족연금을 수령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9월에 유족연금 지급불가와 함께 2010년 지급받은 연금 환수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2010년에 회사에서 학자금으로 400만원을 지급 받음으로서 월 소득이 연급 지급 조건을 초과 한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학자금이 급여소득으로 인정되어 지급 조건에 정산이 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하여 상담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학자금으로 지급받은 금액(441만원)으로 인해 지급받은 연금을 환수당하게(411만원) 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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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2 2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급권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노동관계법에 기초한 상담만 가능한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정보를 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https://www.nps.or.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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