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에서 체불임금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책임 한계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는 창업주이고 대주주(53.6%)입니다.
체불임금은 법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문닫게 되어도,
대표이사가 지불할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지인이 말하길, 지분이 51%가 넘는 대표이사는 회사가 문닫아도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 판례가 있다고 하던데요.
정말 그런가요?
비상장 법인에서 체불임금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책임 한계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는 창업주이고 대주주(53.6%)입니다.
체불임금은 법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문닫게 되어도,
대표이사가 지불할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지인이 말하길, 지분이 51%가 넘는 대표이사는 회사가 문닫아도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 판례가 있다고 하던데요.
정말 그런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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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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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월차 수당 및 초과 수당 1 | 2011.10.24 | 1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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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학원 강사 퇴직금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1 | 2011.10.21 | 19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상 법인대표이사는 책임이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개인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주식지분이 과반수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우라도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은 저희들로서 들은바 없으며,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