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글을 남깁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직한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시,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2. 한 직급에서 3년을 근무해야 다음 직급 승진 대상이 됩니다. 군복무 기간도 승진 근속년한에 포함해야 하나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글을 남깁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직한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시,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2. 한 직급에서 3년을 근무해야 다음 직급 승진 대상이 됩니다. 군복무 기간도 승진 근속년한에 포함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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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75일 365일 근무자 연가보상비 지급 문의 1 | 2011.11.07 | 689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1 | 2011.11.07 | 3895 | |
근로계약 | 근로시간및 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7 | 1927 | |
산업재해 | 회사의 정기 회식 중 일어난 사고 1 | 2011.11.07 | 2285 | |
해고·징계 | 회사 이전에 따른 퇴사 1 | 2011.11.07 | 1823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11.07 | 1792 | |
휴일·휴가 | 청소원인 경우 병가 10일 사용시 문의 1 | 2011.11.07 | 4307 | |
휴일·휴가 | 병가일수 계산 1 | 2011.11.07 | 8577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1 | 2011.11.07 | 1829 | |
근로시간 | 3조1교대근무(당비휴) 1 | 2011.11.07 | 9028 | |
기타 | 직종에 대한 노동법적 개념은?? 1 | 2011.11.07 | 4118 | |
해고·징계 | 연월차 휴가수당 1 | 2011.11.05 | 3571 | |
기타 |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퇴사시 보증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1 | 2011.11.05 | 3107 | |
해고·징계 | 계약직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1.11.05 | 299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2 | 2011.11.05 | 2248 | |
해고·징계 |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1 | 2011.11.05 | 560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적용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5 | 2428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및 당월도 급여정산 1 | 2011.11.05 | 21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주간대학교 합격 1 | 2011.11.04 | 6106 |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1.11.04 | 176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중 군복무를 위해 휴직하고 복직하는 경우, 군복무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정지된 기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군복무 휴직후 복직하였다면, 정지된 근로계약관계가 복직싯점부터 다시 시작하고 군복무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3
2. 군복무기간에 대한 차별은 채용이후에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에 반영하거나 근속연수에 포함하는 경우로서 군복무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앗던 자들에 대한 결과적인 근로상의 차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취업규칙 등에서 당초부터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이나 근속연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라면, 군복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 차별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