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r6947 2011.10.18 09:21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글을 남깁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직한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시,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2. 한 직급에서 3년을 근무해야 다음 직급 승진 대상이 됩니다. 군복무 기간도 승진 근속년한에 포함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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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8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중 군복무를 위해 휴직하고 복직하는 경우, 군복무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정지된 기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군복무 휴직후 복직하였다면, 정지된 근로계약관계가 복직싯점부터 다시 시작하고 군복무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33

    2. 군복무기간에 대한 차별은 채용이후에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에 반영하거나 근속연수에 포함하는 경우로서 군복무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앗던 자들에 대한 결과적인 근로상의 차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취업규칙 등에서 당초부터 군복무기간을 호봉산정이나 근속연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라면, 군복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 차별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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