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 2011.10.17 16:18

2010년 10월 13일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2011년12월31일에 그만두려고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했구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5인이상근무하는데요.

노동부에 전화해서 여쭤봤는데 365일동안 매일 하루에 5인이상 일해야되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으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1년중에 가끔4인인 경우(직원이 월차로 휴가를 가거나, 다른알바생이 그만두고 잠시동안 없을때) 가 있는데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18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2010.10.13.~2011.12.31.) 중 상시고용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기간과 1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재직기간이 365일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1주의 평균근로시간 등은 출퇴근카드나 근무일지 등을 통해 확인하므로 이부분에 대해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고용근로자의 수의 판단은 상태적, 평균적인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산정기간(월) 동안에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시적으로 5인미만이 경우에도, 산정기간(월)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미만에 해당하는 일수가 월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장으로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1호)

    따라서 직원의 월차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며, 다른 알바생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4인이 근무하였던 경우라도 4인이 근무했던 기간이 월의 1/2미만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이경우, 귀하의 재직기간중 근무했던 근로자의 수가 각 근로자의 근무기간 등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차후 법적인 다툼이 예상된다면 재직중 이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대학 시간강사 급여차액에 대한 소급을 받을 수 없나요? 2011.10.19 5460
임금·퇴직금 임금 1 2011.10.19 1354
휴일·휴가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1.10.19 844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사용및 수당 1 2011.10.19 2644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법 1 2011.10.18 1641
근로계약 근로계약 중에 해고 1 2011.10.18 18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시 평균임근 산정식 1 2011.10.18 2575
임금·퇴직금 퇴직시 소득세 주민세 정산안될경우 1 2011.10.18 5470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상실 코드(실업급여) 1 2011.10.18 6831
휴일·휴가 여성휴일근로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10.18 387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1 2011.10.18 1426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인력 교체(기술자등급 하향)로 인한 용역비 감액 상담 2011.10.18 3742
노동조합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2011.10.18 1557
근로계약 파견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한 용역비 감액 상담 2011.10.18 3466
고용보험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10.18 5063
임금·퇴직금 군복무 휴직 관련 문의 1 2011.10.18 3592
근로계약 근로시간중의 휴게시간사용의 방법등 1 2011.10.17 2448
»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10.17 1622
임금·퇴직금 패소에 따른 퇴직 1 2011.10.17 14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평균임금산정법) 2011.10.17 2367
Board Pagination Prev 1 ...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