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지킴이 2011.10.19 14:3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0대의 남성으로 구직활동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벼룩시장이나 잡코리아 등의 공고를 보고 일자리는 발품을 판 만큼 구할 수는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으나 막상 오라는데 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나 주어진 일이 공고나 면접시의 상황과 너무 상이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건 일을 하루나 몇칠 해 보아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몇칠 안되는 날이지만 일은 참 고되게 한 날들이었고 일한 만큼의 임금을 주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단 하루를 하더라도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상담글을 올립니다.

어떤 곳은 계란을 파는 상회였는데 몇칠 고되게 시키고 벼룩시장에 자주 공고가 올라와 있고 못견디고 나가면 또 뽑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 바쁠 때 무임금으로 노동을 사용하는 악덕상술방법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참 세상이 삭막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노동자가 대응할 수 방법과 노동법상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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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1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제공일수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1-2일 정도 근무후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1-2일 근로 제공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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