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임금·퇴직금 | 대학 시간강사 급여차액에 대한 소급을 받을 수 없나요? | 2011.10.19 | 5460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1.10.19 | 1354 | |
휴일·휴가 |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1.10.19 | 844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사용및 수당 1 | 2011.10.19 | 2644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법 1 | 2011.10.18 | 164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중에 해고 1 | 2011.10.18 | 18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시 평균임근 산정식 1 | 2011.10.18 | 257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소득세 주민세 정산안될경우 1 | 2011.10.18 | 5470 | |
» | 임금·퇴직금 | 고용보험 상실 코드(실업급여) 1 | 2011.10.18 | 6831 |
휴일·휴가 | 여성휴일근로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1.10.18 | 387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1 | 2011.10.18 | 1426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인력 교체(기술자등급 하향)로 인한 용역비 감액 상담 | 2011.10.18 | 3742 | |
노동조합 | 항상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 2011.10.18 | 1557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대한 용역비 감액 상담 | 2011.10.18 | 3466 | |
고용보험 |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 2011.10.18 | 5063 | |
임금·퇴직금 | 군복무 휴직 관련 문의 1 | 2011.10.18 | 3592 | |
근로계약 | 근로시간중의 휴게시간사용의 방법등 1 | 2011.10.17 | 24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0.17 | 1622 | |
임금·퇴직금 | 패소에 따른 퇴직 1 | 2011.10.17 | 14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문의(평균임금산정법) | 2011.10.17 | 23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은 아래의 경우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 이어야함.
-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 (미적용 사업장 제외)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 명예퇴직을 말함)으로 내국인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직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것은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직근로자인지 아닌지는 회사와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통해 계약직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