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성휴일근로동의서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여성휴일근로동의서를 최근 입사한 여직원들에게는 받았는데, 이전입사자의 경우는 휴일근로동의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질문]
1. 이전 입사자의 경우 휴일근로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 만약 받는다면 동의서 일자를 당일 일자로 작성하면 되는지?
2.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하는 직원과 근로를 하지 않는 직원으로 나뉘어 진다면 근로를 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 여성의 경우에 대해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해당자의 동의 또는 명시적 청구와 함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산부와 18세미만자가 아닌 18세이상의 여성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인 경우 반드시 서면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의 동의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서면동의를 계속받으시되 종전입사자에게까지 서면동의를 받으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종전 입사자에 대해 교대제근로등을 통해 장기적인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싯점부터 서면동의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괞찮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킬자이므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전혀 예상되지 않는자에 대해서는 동의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7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