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gkkong 2011.10.18 10:12

안녕하십니까? 저는 IT엔지니어로서 고객사에 상주하며 유지보수 일을 하고 있는 파견근로자입니다.

아래 등록한 상담 내용과 상이하여 따로 질문드립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유지보수 계약기간 내에 인력 교체 하향으로 인한 용역비의 소급 적용이 올바른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계약기간 내에 교체 된 인력 중 한명은 기술자등급이 중급에서 초급으로 바뀌었고, 다른 한명은 중급에서 고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인력은 해가 넘어가면서 중급에서 고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고객사에서는 기술자등급이 상향된 부분은 제외하고, 하향된 부분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하향된 부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로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위 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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