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지킴이 2011.10.19 14:3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0대의 남성으로 구직활동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벼룩시장이나 잡코리아 등의 공고를 보고 일자리는 발품을 판 만큼 구할 수는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으나 막상 오라는데 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나 주어진 일이 공고나 면접시의 상황과 너무 상이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건 일을 하루나 몇칠 해 보아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몇칠 안되는 날이지만 일은 참 고되게 한 날들이었고 일한 만큼의 임금을 주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단 하루를 하더라도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상담글을 올립니다.

어떤 곳은 계란을 파는 상회였는데 몇칠 고되게 시키고 벼룩시장에 자주 공고가 올라와 있고 못견디고 나가면 또 뽑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 바쁠 때 무임금으로 노동을 사용하는 악덕상술방법을 사용하는 곳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참 세상이 삭막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노동자가 대응할 수 방법과 노동법상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1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제공일수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1-2일 정도 근무후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1-2일 근로 제공한 일수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궁금한것좀 도와주세요 1 2011.10.28 2799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1 2011.10.28 1792
해고·징계 해고 성실하지 않은 직원 1 2011.10.28 1814
휴일·휴가 퇴직연차 산정 시 문의 1 2011.10.28 1783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문의 1 2011.10.28 2557
산업재해 근로내역 미신고자 산재 발생시 1 2011.10.28 2776
기타 단속적 감시 근무자의 직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나다 1 2011.10.27 2191
임금·퇴직금 소송 소요 시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1.10.27 2368
근로시간 휴일중복 1 2011.10.27 2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청 방법좀 알려주세요 1 2011.10.27 1735
임금·퇴직금 어떻게 하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1.10.27 1775
임금·퇴직금 병가후 퇴직시 근무시간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10.27 549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1.10.27 2343
고용보험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1.10.27 3384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업무가 직무 라고 봐야하나요? 1 2011.10.27 1973
임금·퇴직금 원하지 않는 가불연차사용으로 연차수장 급여공제 1 2011.10.26 2840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문의 1 2011.10.26 9757
산업재해 업무중 상해 입은 직원 1 2011.10.26 3301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분 소급 적용시의 퇴직금 중간정산 1 2011.10.26 278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없이 구두로 어제 말하고 오늘부터 말없이 안나옵니다. 1 2011.10.26 5436
Board Pagination Prev 1 ...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