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휴가가 산전후휴가시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2011년 11월 1일 부터(150일)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1년)이 시작되며,
2011년 11월 8일부터 년차휴가가 발생되는 시점입니다. 이럴 경우 년차휴가에 대해서 어찌 처리 되나요?
년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시에는 급여기준은 어찌되나요?
년차휴가가 산전후휴가시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2011년 11월 1일 부터(150일)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1년)이 시작되며,
2011년 11월 8일부터 년차휴가가 발생되는 시점입니다. 이럴 경우 년차휴가에 대해서 어찌 처리 되나요?
년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시에는 급여기준은 어찌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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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봉제하에서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시의 근로계약서 1 | 2011.11.11 | 3776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1.11.11 | 2551 | |
근로시간 | 휴일근무 폐지... 1 | 2011.11.11 | 3845 | |
고용보험 | 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수급 가능문의 1 | 2011.11.11 | 26104 | |
기타 | 개인사업자로 소속직원 5명 이상일 경우 노무관리 등 관련사항문의 1 | 2011.11.11 | 3255 | |
임금·퇴직금 | 차별대우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1.11.10 | 146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수당 1 | 2011.11.10 | 4983 | |
임금·퇴직금 | 서울시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 2011.11.10 | 218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하여 1 | 2011.11.10 | 2436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여부 1 | 2011.11.10 | 2624 | |
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속기간 1 | 2011.11.10 | 2201 | |
기타 | 회사 상조회에 대해서 2 | 2011.11.10 | 11813 | |
임금·퇴직금 | 퇴지연금제도? 1 | 2011.11.10 | 8758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퇴직을 허용 안하며, 이를 통해 협박하고 있습니다. 1 | 2011.11.09 | 3317 | |
임금·퇴직금 | 상담하였던 퇴직금의 산정 방식이 바뀌었는지요 1 | 2011.11.09 | 3770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1 | 2011.11.09 | 1364 | |
임금·퇴직금 | 년차 수당 1 | 2011.11.09 | 385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 2011.11.09 | 4382 | |
임금·퇴직금 | 소액재판 1 | 2011.11.09 | 246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 1 | 2011.11.09 | 20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8.-2011.11.7. 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2011.11.8.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12.11.7.까지 휴가 사용 후 2012.11.8.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기간 내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 지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연차휴가수당 산정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지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출산휴가 개시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