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2011.10.20 11:35

년차휴가가 산전후휴가시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2011년 11월 1일 부터(150일)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1년)이 시작되며,

2011년 11월 8일부터 년차휴가가 발생되는 시점입니다. 이럴 경우 년차휴가에 대해서 어찌 처리 되나요?

년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시에는 급여기준은 어찌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4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8.-2011.11.7. 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2011.11.8.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12.11.7.까지 휴가 사용 후 2012.11.8.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기간 내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 지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연차휴가수당 산정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지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출산휴가 개시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점심시간의 연장근로 적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2 2011.10.20 307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1 2011.10.20 2684
해고·징계 운영상 정리해고 1 2011.10.20 1735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1.10.20 2041
기타 주차에관해서 1 2011.10.20 1516
여성 육아휴직 1 2011.10.20 2088
고용보험 퇴직후 실업 급여 수급과 고용훈련지원 관련 1 2011.10.20 2875
임금·퇴직금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1.10.20 3664
» 휴일·휴가 산전후휴가시 년차휴가 발생 처리 기준 1 2011.10.20 2696
근로계약 계약종료 1 2011.10.20 2402
근로시간 국외출장시 이동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 1 2011.10.20 6913
임금·퇴직금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법 1 2011.10.20 4157
기타 이직시 문제 관련 1 2011.10.20 1650
휴일·휴가 년차휴가관련 1 2011.10.20 1799
임금·퇴직금 퇴직시 회사가 실업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2011.10.20 3066
해고·징계 절대적 해고금지 대상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1 2011.10.20 2523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야근수당 1 2011.10.20 4322
임금·퇴직금 직원분이 근무1년했는데 연차수당과 퇴직금중간정산 해달라고 하... 1 2011.10.20 2739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서 근무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10.19 3714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1.10.19 1941
Board Pagination Prev 1 ...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1911 191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