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휴가가 산전후휴가시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2011년 11월 1일 부터(150일)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1년)이 시작되며,
2011년 11월 8일부터 년차휴가가 발생되는 시점입니다. 이럴 경우 년차휴가에 대해서 어찌 처리 되나요?
년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시에는 급여기준은 어찌되나요?
년차휴가가 산전후휴가시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2011년 11월 1일 부터(150일)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1년)이 시작되며,
2011년 11월 8일부터 년차휴가가 발생되는 시점입니다. 이럴 경우 년차휴가에 대해서 어찌 처리 되나요?
년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시에는 급여기준은 어찌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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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점심시간의 연장근로 적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2 | 2011.10.20 | 30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1 | 2011.10.20 | 2684 | |
해고·징계 | 운영상 정리해고 1 | 2011.10.20 | 1735 | |
비정규직 |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1.10.20 | 2041 | |
기타 | 주차에관해서 1 | 2011.10.20 | 1516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1.10.20 | 2088 | |
고용보험 | 퇴직후 실업 급여 수급과 고용훈련지원 관련 1 | 2011.10.20 | 2875 | |
임금·퇴직금 | 식대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1.10.20 | 3664 | |
» | 휴일·휴가 | 산전후휴가시 년차휴가 발생 처리 기준 1 | 2011.10.20 | 2696 |
근로계약 | 계약종료 1 | 2011.10.20 | 2402 | |
근로시간 | 국외출장시 이동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여부 1 | 2011.10.20 | 6913 |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법 1 | 2011.10.20 | 4157 | |
기타 | 이직시 문제 관련 1 | 2011.10.20 | 1650 | |
휴일·휴가 | 년차휴가관련 1 | 2011.10.20 | 179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회사가 실업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1 | 2011.10.20 | 3066 | |
해고·징계 | 절대적 해고금지 대상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1 | 2011.10.20 | 2523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야근수당 1 | 2011.10.20 | 4322 | |
임금·퇴직금 | 직원분이 근무1년했는데 연차수당과 퇴직금중간정산 해달라고 하... 1 | 2011.10.20 | 2739 | |
임금·퇴직금 | 해외 법인서 근무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2011.10.19 | 371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 2011.10.19 | 19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8.-2011.11.7. 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2011.11.8.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12.11.7.까지 휴가 사용 후 2012.11.8.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기간 내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 지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연차휴가수당 산정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지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출산휴가 개시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