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맘 2011.10.20 12:41

육아 휴직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구요.

육아 휴직 급여를 50만원 받고 있거든요. 얘기를 들으니 휴직급여 85%만 지급하고 15%는 복직6개월 후에 지급한다고 하던데

복직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최소금액 50만원을 받고 있는데 최소 금액을 받고 있는 사람도 복직 6개월 후 15%로 받을게 있나요?

받게 된다면 저는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나요?

휴직 후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저와 회사에 무슨 부당한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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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4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귀하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40%를 지급하게 되며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85%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하게 되며 나머지 15%는 추후 복직 후 6개월뒤에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급액이 50만원인 경우에는 15% 보류없이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미만으로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15% 부분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무방하며 15%를 추후에 지급하는 이유는 육아휴직 종료 후 계속 근무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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