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m7603 2011.10.19 19:53

일교차가 심한 요즘 전태일씨가 분신자살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외치며 돌아가신지가 벌써41년입니다. oecd회원국이라는 선진국에 나아가는 한국이 여전히 현장에선 근기법이 준수되지않고 있으며 70년대의 사업주의 사고방식의 개선이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금일 여쭙것은, 회사는 법인이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는 배씨.최씨 감사정씨 이렇게 세명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최씨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회사의 임금지불및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김씨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회사의 경영난과 원청의 도급금지급의 지연으로 휴업을 하면서 모든 생산활동이 1개월째 정지상태로 임금체불 되어 전사원이 퇴사한 상태로 몇몇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어제 원청에서 도급금이 지급되자 실질적사용자 김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지 않은 퇴사한 직원들에겐 임금을 지급하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퇴사한 직원들에겐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원청이 지급한 도급금에 관해서는 실질적사용자 김씨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도급금에 대한 포기각서를 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에서 도급금이 지급되자 노동청에 진정한 퇴사한 직원들에겐 십원짜리 하나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1. 법인통장으로 지급된 도급금을 노동청에 진정하지 아니한 직원들에게만 임금지급한 법인과 상관없는 또 기성금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한 실질적 사용자 김씨를 경찰서에 횡령, 배임 같은 걸로 고소할수있나요? <원청의 기성금에 대한 포기각서에는 실무대표자 김씨  법인대표이사 공동으로 두사람의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질문2. 그리고 원청업체에 공탁보증금이 있다는데 이것이 실질적사용자 김씨명의로 공탁된건지, 법인의 명의로 공탁된것이지 모르는 상태에서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된후 압류나 지급중지를 신청할수있나요? 

질문2-1. 법인과 상관없는 김씨가 실질적 사용자라면 김씨 개인을 상대로  체불임금관련하여 청구할수는 있는지요?

질문3. 만약에 체불임금지급하지도 않고 법인재산도 없다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 감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능한지요?

질문4. 법인차량등록원부 확인하려면 위임장이 있어야한다는데 이상태에서 위임장해줄리 만무하고 체불임금확인된걸로 알수있는방법없나요?

질문5.법인통장 잔고 확인하려면, 체불임금확인된걸로 해서 알수있는방법이 없나요?

질문6.체불임금확인된후 법인재산확인가능한 방법은 뭐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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