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2011.10.20 11:35

년차휴가가 산전후휴가시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2011년 11월 1일 부터(150일)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1년)이 시작되며,

2011년 11월 8일부터 년차휴가가 발생되는 시점입니다. 이럴 경우 년차휴가에 대해서 어찌 처리 되나요?

년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시에는 급여기준은 어찌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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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4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8.-2011.11.7. 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2011.11.8.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2012.11.7.까지 휴가 사용 후 2012.11.8.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기간 내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 지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연차휴가수당 산정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지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출산휴가 개시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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