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 재직 기간 중 1개월 동안 본국에 갔다왔습니다.
그럼 퇴직할 시 퇴직금 정산 및 연차 정산 할 때 본국에 갔다온 1달 동안의 기간을 제외시켜야하는지
아님 포함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본국에 갔다오기로 한건 회사에서 허락하여 갔다온것입니다.)
(그리고 본국에 간 기간동안의 급여 등 지급내역이 없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 재직 기간 중 1개월 동안 본국에 갔다왔습니다.
그럼 퇴직할 시 퇴직금 정산 및 연차 정산 할 때 본국에 갔다온 1달 동안의 기간을 제외시켜야하는지
아님 포함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본국에 갔다오기로 한건 회사에서 허락하여 갔다온것입니다.)
(그리고 본국에 간 기간동안의 급여 등 지급내역이 없습니다.)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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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회사 이전에 따른 퇴사 1 | 2011.11.07 | 1823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1.11.07 | 1792 | |
휴일·휴가 | 청소원인 경우 병가 10일 사용시 문의 1 | 2011.11.07 | 4307 | |
휴일·휴가 | 병가일수 계산 1 | 2011.11.07 | 8577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1 | 2011.11.07 | 1829 | |
근로시간 | 3조1교대근무(당비휴) 1 | 2011.11.07 | 9028 | |
기타 | 직종에 대한 노동법적 개념은?? 1 | 2011.11.07 | 4118 | |
해고·징계 | 연월차 휴가수당 1 | 2011.11.05 | 3571 | |
기타 |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퇴사시 보증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1 | 2011.11.05 | 3107 | |
해고·징계 | 계약직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1.11.05 | 2992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2 | 2011.11.05 | 2248 | |
해고·징계 |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1 | 2011.11.05 | 560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적용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5 | 2428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및 당월도 급여정산 1 | 2011.11.05 | 21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주간대학교 합격 1 | 2011.11.04 | 6106 |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1.11.04 | 17602 | |
산업재해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건 | 2011.11.04 | 68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4 | 2917 | |
휴일·휴가 | 학원강사 월차 or 연차 문의 1 | 2011.11.03 | 9242 | |
고용보험 | 회사 사정으로 신고할 경우... | 2011.11.03 | 21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기간 중 휴직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속기간에는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 및 사고등으로 휴직을 할 때에는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개인적 사유의 휴직의 경우는 출근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휴직을 하였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떄문에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