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 31일 부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10월20일날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적어도 한달전에는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11월말까지는 다니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경우인건 아는데 제가 사정상 10월 말까지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제사정은 니사정이라고 얘기를 안들어주는데 어떻게 하죠~??
10월말까지만 하고 11월1일부터 안나오면 불이익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10월 31일 부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10월20일날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적어도 한달전에는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11월말까지는 다니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경우인건 아는데 제가 사정상 10월 말까지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는 제사정은 니사정이라고 얘기를 안들어주는데 어떻게 하죠~??
10월말까지만 하고 11월1일부터 안나오면 불이익이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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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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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1 | 2011.11.09 | 1705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시 처리방법 1 | 2011.11.09 | 528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고용보험 1 | 2011.11.09 | 17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1.11.08 | 1789 | |
기타 | 직장건강검진 유소견자 조치사항 1 | 2011.11.08 | 842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해결이 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1 | 2011.11.08 | 1830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 | 2011.11.08 | 81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최소 1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민법상 계약해지 조항 적용)
다만,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근로계약 위반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