뿡뿡 2011.10.25 10:26

안녕하세요~

회사 창립기념일이 11월 2일인데..

그날 쉬지 않고.. 11월 4일(금)에 대체휴무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4일에 회사전체직원을 대상으로..

가을산행 야유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서비스업쪽이라.. 일부직원은 근무를 합니다.( 이경우 휴일수당 지급함)

그래서.. 가을산행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희망자만 대상으로 진행하는데요..

이런경우 야우회 참석자에게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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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9 21:41작성
    먼저 취업규칙에서 회사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일에 대해 실근로여부 야유회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가가 강제되지 않는 회사주최 야유회의 참가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야유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으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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