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이여 2011.10.25 10:5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10개월 이상 근무시 다음년도의 연차가 15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년도의 발생할 연차를 급한일로 8개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봉제의 경우 연차를 어떻게 사용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 단위로 연차를 사용 하는지요  신입의 경우는 어떻게 연차를 사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신입의 경우 그해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 할수 없는지요

만약 신입의 경우 3개월 근무후 퇴사시 연차를 다음년도의 것을 4개 사용했다면

월급에서 4일치의 임금이 삭제된 임금이 나가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1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되며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추후 만1년 이후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미리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0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총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3개월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3일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미사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월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사용한 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2 2011.11.05 2248
해고·징계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1 2011.11.05 5608
해고·징계 부당해고 적용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1.11.05 2428
임금·퇴직금 부당한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및 당월도 급여정산 1 2011.11.05 2100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중 주간대학교 합격 1 2011.11.04 6102
근로시간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1.11.04 17596
산업재해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건 2011.11.04 6847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11.04 2917
휴일·휴가 학원강사 월차 or 연차 문의 1 2011.11.03 9223
고용보험 회사 사정으로 신고할 경우... 2011.11.03 2134
임금·퇴직금 병가를 낼 경우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1.11.03 40204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에 관하여 1 2011.11.03 2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후 10년뒤 퇴직시 산출방법 1 2011.11.03 3043
고용보험 왕복3시간거리 실업급여 1 2011.11.03 8088
고용보험 병가퇴사하려는데.. 1 2011.11.03 4950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사시 실업급여 2011.11.03 2499
여성 출산휴가 휴직기간과 급여 1 2011.11.03 2233
휴일·휴가 단시간계약직 연차휴가 1 2011.11.03 2779
근로계약 시설경비직 야간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을 강제로 변경한걸 수습할 ... 2011.11.03 2407
임금·퇴직금 영업사원의 거래처 미수금을 이유로 퇴직금 지불을 안하는 경우 1 2011.11.02 6175
Board Pagination Prev 1 ...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