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10개월 이상 근무시 다음년도의 연차가 15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년도의 발생할 연차를 급한일로 8개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봉제의 경우 연차를 어떻게 사용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 단위로 연차를 사용 하는지요 신입의 경우는 어떻게 연차를 사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신입의 경우 그해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 할수 없는지요
만약 신입의 경우 3개월 근무후 퇴사시 연차를 다음년도의 것을 4개 사용했다면
월급에서 4일치의 임금이 삭제된 임금이 나가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되며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되며 추후 만1년 이후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미리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0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총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3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3개월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3일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미사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월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사용한 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