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있습니다~
회사가 변경이 되면서 2010.1.1 날짜 입사 / 2011.10.31 날짜 퇴사예정입니다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릴게있는데,
1년차로해서 15개 연차만 적용이 된다는건 이해를 했습니다..
8할 기준이.. 1년을 다 채웠을때 기준이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 연차가 근로자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한 부분이 아니라 회사측에서 현재 사용을 하고싶지 않아도 반 강제적으로 개인당 모두 한달에 한번 연차를 사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용하고싶지 않다고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는것도 아니구요
결국 원하지도 않는 연차를 1월부터 10월까지 휴가까지 포함해서 총 25개의 연차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때도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급여나 퇴직금이 근로자가 받는게 합법적이라고 봐야할까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퇴사시에 부담되는걸 고려해서 모든 회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꺼라고 생각되는데요... 가불연차의 개념도 아니고 원치도 않게 휴가를 쓰게되어서 수당을 60만원가까이 받지 못하게 생겼는데,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였을 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연차휴가 소멸 3개월 전부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2개월 전부터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소멸 전 2개월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일을 지정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다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