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차 산정할 때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 두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0.03.08 ~ 2011. 10.17까지의 근무일 경우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 방식으로 각각 계산했을 때의 연차수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중간퇴사자가 있을 경우 각각 어떤 사람은 회계년도 기준 어떤 사람은 입사년도 기준 이렇게 각 퇴사자마다 기준을 달리해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퇴직연차 산정할 때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 두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0.03.08 ~ 2011. 10.17까지의 근무일 경우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 방식으로 각각 계산했을 때의 연차수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중간퇴사자가 있을 경우 각각 어떤 사람은 회계년도 기준 어떤 사람은 입사년도 기준 이렇게 각 퇴사자마다 기준을 달리해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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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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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0.3.8-12.31.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 2011.1.1-12.31.기간으로 1년차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지만 중도퇴사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2010.3.8-2011.3.7. 출근율에 의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큰 근로자에게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