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1.10.28 09:59

퇴직연차 산정할 때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 두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0.03.08 ~ 2011. 10.17까지의 근무일 경우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 방식으로 각각 계산했을 때의 연차수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중간퇴사자가 있을 경우 각각 어떤 사람은 회계년도 기준 어떤 사람은 입사년도 기준 이렇게 각 퇴사자마다 기준을 달리해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2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0.3.8-12.31.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 2011.1.1-12.31.기간으로 1년차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지만 중도퇴사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2010.3.8-2011.3.7. 출근율에 의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큰 근로자에게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1 2011.11.16 1883
여성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1 2011.11.16 12559
고용보험 출퇴근 시간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1.11.16 3141
해고·징계 퇴사관련 문의 1 2011.11.16 1525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계산 1 2011.11.16 1622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1 2011.11.16 2820
근로계약 정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1.11.16 2509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 어떻게 계산하죠? 1 2011.11.15 2040
임금·퇴직금 해외설립법인 직원 퇴직처리에 대한 질문 1 2011.11.15 2368
임금·퇴직금 밀린급여, 퇴직금 신고는 누구에게... 1 2011.11.15 3404
임금·퇴직금 직원전체 경조사비 공제 가능 여부 1 2011.11.15 2463
기타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1.11.15 5768
임금·퇴직금 촉탁계약만료후 퇴직금수령하고 계속근무시 최초입사일부터 연차... 1 2011.11.15 6736
휴일·휴가 연차 휴가 1 2011.11.15 1930
임금·퇴직금 야간경비원 급여계산 1 2011.11.15 4920
임금·퇴직금 주20시간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1 2011.11.15 4237
휴일·휴가 생리휴가 3 2011.11.15 2797
근로시간 통상임금관련문의 1 2011.11.15 3625
기타 사실과다른광고 1 2011.11.14 1477
여성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1 2011.11.14 4360
Board Pagination Prev 1 ...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