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1.10.28 09:59

퇴직연차 산정할 때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 두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0.03.08 ~ 2011. 10.17까지의 근무일 경우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 방식으로 각각 계산했을 때의 연차수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중간퇴사자가 있을 경우 각각 어떤 사람은 회계년도 기준 어떤 사람은 입사년도 기준 이렇게 각 퇴사자마다 기준을 달리해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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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2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0.3.8-12.31.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 2011.1.1-12.31.기간으로 1년차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지만 중도퇴사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2010.3.8-2011.3.7. 출근율에 의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큰 근로자에게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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