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차 산정할 때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 두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0.03.08 ~ 2011. 10.17까지의 근무일 경우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 방식으로 각각 계산했을 때의 연차수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중간퇴사자가 있을 경우 각각 어떤 사람은 회계년도 기준 어떤 사람은 입사년도 기준 이렇게 각 퇴사자마다 기준을 달리해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퇴직연차 산정할 때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 두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0.03.08 ~ 2011. 10.17까지의 근무일 경우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 방식으로 각각 계산했을 때의 연차수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중간퇴사자가 있을 경우 각각 어떤 사람은 회계년도 기준 어떤 사람은 입사년도 기준 이렇게 각 퇴사자마다 기준을 달리해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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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교대 근무자의 월급 계산 1 | 2011.10.30 | 4254 | |
해고·징계 | 해고에 관해서 1 | 2011.10.30 | 1763 | |
기타 | 입사일 허위기재 시 1 | 2011.10.30 | 2679 | |
임금·퇴직금 | 한달을 채우지 않았지만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1.10.30 | 2554 | |
해고·징계 | 불성실근로자해고 1 | 2011.10.30 | 302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1 | 2011.10.29 | 2174 | |
근로계약 | 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 | 2011.10.29 | 204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직금계산 1 | 2011.10.29 | 2724 | |
기타 | 학위파견급여반환 1 | 2011.10.28 | 1734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후 문제점 문의드립니다. 1 | 2011.10.28 | 238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1.10.28 | 3971 | |
기타 | 퇴직전 업무처리에 대한 배상요구 1 | 2011.10.28 | 222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궁금한것좀 도와주세요 1 | 2011.10.28 | 279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에 관하여 1 | 2011.10.28 | 1792 | |
해고·징계 | 해고 성실하지 않은 직원 1 | 2011.10.28 | 1814 | |
» | 휴일·휴가 | 퇴직연차 산정 시 문의 1 | 2011.10.28 | 1783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 문의 1 | 2011.10.28 | 2557 | |
산업재해 | 근로내역 미신고자 산재 발생시 1 | 2011.10.28 | 2776 | |
기타 | 단속적 감시 근무자의 직무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나다 1 | 2011.10.27 | 2191 | |
임금·퇴직금 | 소송 소요 시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11.10.27 | 23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10.3.8-12.31.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 2011.1.1-12.31.기간으로 1년차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지만 중도퇴사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010년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2010.3.8-2011.3.7. 출근율에 의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큰 근로자에게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