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고자합니다.
기간제근로자중 3교대 근무형태로 인하여 월급정산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1인 하루일당 43,000원) 주간근무 11시~20시, 심야근무 20시-8시(익일) 까지 근로로 3명이서 365일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익일까지 연장되는 근무로 인하여 실제 쉬는 날은 없는 셈이 됩니다.)
기본급일수(월별)가 20일이라면 5일은 휴일근무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월별 25일근로를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차수당으로 갈음하여 야간근무시간은 일반근무시간적용) ex) 기본급일수 21일의 경우 21일기본근로 4일연장(휴일)근로적용
1) 실제로 이러한 근로패턴에 주차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2) 현재 월급정산방식으로 지급할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3) 포괄산정임금이란 제도가 있던데 적용이 되는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위의 질문과는 별개로
1) 기간제근로자 중도 입사시 첫째주에 대한 휴일근로는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10월 12일에 입사해서 그 주를 모두 만근(12,13,14,15,16일)했다고 가정한다면 15,16일을 휴일근무로 정산해야하는지요..? (저희사업장은 대체휴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평일근무로 보아야할지...
2) 또 그에따른 주차수당 발생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업무형태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수당은 한주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월 평균 주휴일 일수(약4.34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해당월에 포함된 실제 주휴일일수에 대해 주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법위반 내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포괄임금 정산제도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등을 사전에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월 연장근로 00시간, 휴일근로 00시간을 사전에 표기하여 월급여에 포함하게 됩니다. 하루 일당 43,000원이 주간 9시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미 일당내에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4. 근로자가 입사한 해당일로부터 주휴일까지 만근을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