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길용이 2011.10.28 11:51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에 퇴사일을 10월 31일까지 하는걸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전자결제진행중입니다.

본인 - 팀장 - 사장까지 결제가 난 상태고요 협조자 관리부만 싸인이 안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쪽에서 제 퇴사일이 11월10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퇴직금계산시 11월 1일부터 11월 10까지는 무단결근처리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또한 퇴직금 지급을 2012년 1월 10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내규정이라네요.

위에 내용이 틀리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참고로 회사에서 보내온 메일내용입니다.

1. 10 11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일을 10 31일로 했을경우 퇴직금에 변동사항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프로젝트 진행 중 퇴사로 인해 발생되는 회사의 손해로 인해

      퇴사일은 규정상 사직서 제출하신 날의 1개월 후 처리됩니다

      퇴사일은 11/10일자이며, (11/1~11/10)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퇴직금은 상기 기간이 반영되어 지급 됩니다.

 

 

2.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산법으로 계산이 되어지는지 자세히 궁금합니다.

 

->  퇴직금은 당사 퇴직금 규정에 의해 산정되며,

     월 고정급여에서 비과세항목(차량유지비/식대수당)은 제외됩니다

 

 

3. 10 1~10 31일 근무한 월급에 대해서 11 10일에 지급이 되는지 자세히 궁금합니다.

 

->  10월분 급여는 11/10일날 지급됩니다.

 

 

4. 퇴직금 지급 예상일을 알고 싶습니다.

 

->  11/10일 퇴사로 처리되, 퇴직 지급은  11월분 급여지급 익월인 2012. 01.10일 예정입니다.

도와주십시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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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1 0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10.31자로 사직할 것을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인사최고책임자(사장)가 승인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법률상 퇴직일일은 10.31.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의사표시 수리(승인)를 협조할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귀하의 퇴직일을 11.10.으로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협조부서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가 수리한 때에는 수리한 싯점'보다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특약이 있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60

    1. 10월 11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일을 10월 31일로 했을경우 퇴직금에 변동사항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프로젝트 진행 중 퇴사로 인해 발생되는 회사의 손해로 인해   퇴사일은 규정상 사직서 제출하신 날의 1개월 후에 처리됩니다.   퇴사일은 11/10일자이며, (11/1~11/10)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퇴직금은 상기 기간이 반영되어 지급 됩니다.

    ==> 퇴직일을 11.10.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회사측의 답변내용이 타당하지만 귀하의 경우 인사최고책임자가 10.31.에 사직할 것을 승인하였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은 10.31.이고 따라서 협조부서의 의견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산법으로 계산이 되어지는지 자세히 궁금합니다.

    ->  퇴직금은 당사 퇴직금 규정에 의해 산정되며, 월 고정급여에서 비과세항목(차량유지비/식대수당)은 제외됩니다

    ==> 퇴직금은 회사의 퇴직금 규정대로 산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 퇴직금 규정이라면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과세항목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과세급여는 단지 세법상 근로소득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에 불과할 뿐이며, 비과세 항목인 경우라도 노동관계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severance_pay&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C%B0%A8%EB%9F%89

    3. 10월 1일~10월 31일 근무한 월급에 대해서 11월 10일에 지급이 되는지 자세히 궁금합니다. 

    ->  10월분 급여는 11/10일날 지급됩니다.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재직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퇴직일이 10.31.인 경우 재직기간의 임금을 11.10.에 지급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4. 퇴직금 지급 예상일을 알고 싶습니다.

    ->  11/10일 퇴사로 처리되어, 퇴직금 지급은  11월분 급여지급 익월인 2012. 01.10일 예정입니다.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재직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기급여일과는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애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10.31.인 경우 퇴직금은 11.15.까지 지급되어야 하며, 이 지급기일이 경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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