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37 2011.10.28 10:04

안녕하세요. 노동 OK 가 있어서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경비 직원분이 근무를 성실히 하지 않아 이미 근무 불성실 문제로 시말서를(내용은 다시 한번 근무를 불성히 하게 할때에는 회사에서 어떤 처분이라도 받겠다) 2번이나 제출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무를 해야하는 경비근무자가 음주를 하고 인사 불성이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입주민들이 목격하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봐 줄 수가 없어 해고를 통보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은 2011년 12월 까지 이며, 혹시 해고통보를 하는데 있어 사측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으며, 해고 통지를 할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한달후에 그만두라고 하면 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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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9 20:57작성
    이미 두차례 업무불성실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근무중 음주가 있고 이것에 기초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다면 징계의 정당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징계가 아닌 해고를 하는 경우 양정이 적절한지는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계약직으로서 계약종료일이 얼마남지 않았다면 인사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해고조치보다는 정직 또는 감봉 등의 처분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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