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37 2011.10.28 10:25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희 건물에 미화직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실제로는 현재 매일 7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지만 회사의 사정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7시간 근무자를 근무시간 4시간으로 근무하는 걸로 줄여도 되는지요.

또한 단시간 근로자는 제가 알기로는 연차도 그에 준해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축근무를 시켜도 문제가 될게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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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1 0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초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변경(상향조정, 하향조정)이 가능하며 변경된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단시간근로자(1주 15시간 이상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8503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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