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mbanny 2011.10.29 01:56

저희 회사는 12월에 임금협상이 되어 12월말에   1월분 부터 급여인상분을 소급해줍니다. 제가 11월부터 육아휴직을 1년하고 바로 내년1년후 11월에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에 인상분이 포함되나요?  저는 16년근무했고 퇴직금은 누진제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전 3개월분을 산출한다는데 인상분이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인상소급분을 주는것도 확실히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휴직기간동안 회사일로 바쁘다고 한번씩 출근하라고 하면 그냥 거부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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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1 0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의 결정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임금인상 적용대상입니다. 예를들어 회사와 노조가 2011.12.15.에 2011.1.1.~12.31.에 적용하는 임금인상을 결정하였다면, 2011.12.15.현재 재직중인 모든 근로자는 임금인상의 적용을 받으므로, 귀하가 2012.11.30.에 퇴직한다면 당연히 2011년도 임금인상의 적용대상입니다.

    그리고 2011.11.20.에 육아휴직을 개시하여 2012.11.19. 육아휴직종료일 다음날인 2012.11.20.에 퇴직한다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및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에 따라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인 2011.8.20~11.19.까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2011년 임금인상이 적용된 임금으로 계산함은 당연합니다.

    육아휴직기간중에는 회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개시일(예: 2011.11.20.)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개시후인 2011.12.15.에 소급하여 임금인상이 있다면 유강휴직개시일의 통상임금이 소급하여 변경된 것이므로 소급하여 변경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691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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