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ark94 2011.10.28 13:28

안녕하신지요.

회사의 학위파견으로 해외에서 공부중입니다.

학위파견의 목적은 아이템확보가 목적이었으며, 학위중 급여(본급여의 1/3)외 어떠한 지원금도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학교내의 장학금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템 확보차원의 다양한 연구를 계속 진행해왔고, 이에 대한 년차보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연구되었던 아이템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는바, 회사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간 받았던 급여는 반환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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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2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학위 파견시 지급된 금품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되지 않으나 체류비 및 학자금등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에 따른 경비반환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학 중 지급된 금원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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