훗울라 2011.10.30 01:54

처음에 아는사람 소개로 물류센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특별히 계약서를 쓴것도 없었고 임금을 얼마나 주는지도 들은적이 없습니다.

9시까지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일주일에 6일을 근무했으며

이것저것 물건을 들고 나르고 옮기고 정리하는 노동을 했습니다.

어떤날은 한시간씩 오바해서 더 근무를 한적도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이곳저곳 몸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한달을 버텨보려했는데 버는 돈보다 병원비가 더 나갈꺼 같아서 이제 그만 두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열흘 일을 했구요.

1. 한달 채우지 않아도 노동에 댓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기때문에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받아야 하는건가요?

3. 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때문에 돈을 안준다던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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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30 10:39작성
    근로계약은 한시간 또는 하루를 근무하였더라도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달을 근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은 필요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서면상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기준임금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임금을 정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방어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퇴직전 기준임금을 상호협의하여 정해놓고 퇴직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담이 될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문제를 강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금문제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되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형사처벌도 함께 진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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