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2011.10.31 09:10

아래에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문의 드렸었는데요.

2009년 11월 22일 입사, 2011년 11월 21일 퇴사 앞두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현재 12개 있구요. 퇴직시에 퇴직금+급여+연차수당 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퇴직금과 같이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 되느냐를 여쭤봤었는데..

입,퇴사 날짜를 정확히 아셨으면 한다고 하셔서 다시 올립니다.

작년에 한번 연차수당을 중간정산 받았었는데요, 그때가 작년 10월 이었습니다.

1년 이내? 정산받은 연차수당이니 이건 포함안되는거 맞지요?

그럼 퇴직시에 같이 받는 12개의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퇴직금이 계산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4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기준 1년간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발생 후 1년 뒤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09.11.22. -2010.11.21. 출근율에 의해 2010.11.22.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11.11.21.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1.11.22.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11.11.21.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후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수급 가능문의 1 2011.11.11 26103
기타 개인사업자로 소속직원 5명 이상일 경우 노무관리 등 관련사항문의 1 2011.11.11 3255
임금·퇴직금 차별대우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1.11.10 1467
임금·퇴직금 단시간 일용직근로자의 주휴수당 1 2011.11.10 4983
임금·퇴직금 서울시로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2011.11.10 21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하여 1 2011.11.10 2436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여부 1 2011.11.10 2624
근로계약 비정규직 근속기간 1 2011.11.10 2201
기타 회사 상조회에 대해서 2 2011.11.10 11808
임금·퇴직금 퇴지연금제도? 1 2011.11.10 8758
해고·징계 회사에서 퇴직을 허용 안하며, 이를 통해 협박하고 있습니다. 1 2011.11.09 3316
임금·퇴직금 상담하였던 퇴직금의 산정 방식이 바뀌었는지요 1 2011.11.09 3770
임금·퇴직금 근로자 1 2011.11.09 1364
임금·퇴직금 년차 수당 1 2011.11.09 3855
해고·징계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2011.11.09 4377
임금·퇴직금 소액재판 1 2011.11.09 24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 1 2011.11.09 2039
기타 전에 교육받은 훈련기관을 알고싶습니다. 1 2011.11.09 9956
임금·퇴직금 월급여시 퇴직금 합산 퇴직시 환불 1 2011.11.09 271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11.09 1600
Board Pagination Prev 1 ...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