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서 근무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경영의 악화로 폐업위기에 있습니다.
질문은 저는 이미 3년치 퇴직금은 중간정산하여 수령을 하였습니다.
지금 폐업처리를 할 경우 1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퇴직위로금으로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각종 미지급 관련 부채도 있는 상태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건설회사에서 근무한지 4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경영의 악화로 폐업위기에 있습니다.
질문은 저는 이미 3년치 퇴직금은 중간정산하여 수령을 하였습니다.
지금 폐업처리를 할 경우 1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퇴직위로금으로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각종 미지급 관련 부채도 있는 상태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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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해외출장 1년계약하고 갔는데 4개월만에 퇴사하려고할경우 1 | 2011.11.21 | 2462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지 퇴직금 1 | 2011.11.21 | 2744 | |
산업재해 | 산.재 적용 1 | 2011.11.21 | 150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퇴직전 직장의 급여인상분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11.11.21 | 2305 | |
근로시간 | 일주일 일하고 해외다녀온사람 급여 1 | 2011.11.21 | 213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정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1 | 2011.11.21 | 3433 | |
노동조합 | 사내 이메일 사용 1 | 2011.11.21 | 2396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 2011.11.21 | 4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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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를 2/3만 주겠다고 하는데요. 1 | 2011.11.20 | 1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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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권고사직 1 | 2011.11.18 | 775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1.11.18 | 2960 | |
해고·징계 | 이력서 경력사항 허위 기재시 1 | 2011.11.18 | 5444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및 연장근로시간 1 | 2011.11.18 | 304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1 | 2011.11.18 | 164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계산 1 | 2011.11.18 | 44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닌 사업장내에서 퇴직에 따른 위로금 또는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시 이러한 퇴직위로금 지급 유무는 사업장내 규정등에 따르며 사업장 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