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og2580 2011.11.01 12:50

 1. 월급여를 받기로 하고 입사하여 근무일의 80%이상 근무시 (예:10월1일 입사하여 10월24일 퇴사)  1개월해당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2. 1.이맞다면 10월1일 입사하여 계속근무시 급여일이 20일이라서 첫월급(10월분)을 20일에 해당하는 일수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한지요?  물론 11월20일은 1개월분이 지급되겠지요..  아님 1개월분을 선지급형식으로 해야하는지요?? 만약 선지급시 11월 20일 급여수령후 퇴사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법적근거가 있다면 근거까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2 0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1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고 일정일수만 근무하더라도 1월 급여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월의 전부를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월의 임금 전부에 대한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서에서 그러한 명시적 정함이 없다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약정한 1월급여액/ 해당월의 총일수) * 퇴직일 전일까지의 총일수]로 산정한 급여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기간 관련 1 2011.11.14 28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의무 관련 1 2011.11.14 7405
임금·퇴직금 퇴직금및연차수당 1 2011.11.14 172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수당관련 1 2011.11.14 173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1.11.14 1573
기타 월급 30만원과 과중업무... 하루 빨리 퇴사하고 싶습니다.. 조언... 1 2011.11.13 4812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 1 2011.11.13 2260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퇴직금 1 2011.11.12 688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포함방법 1 2011.11.12 2950
산업재해 재직중 사고로 인하여 퇴사후에도 일을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이 많... 1 2011.11.12 223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1 2011.11.12 101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1.11 6460
해고·징계 예고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1.11.11 2259
근로시간 기본시간 산정방법 1 2011.11.11 2633
근로시간 야간근무수당관련 1 2011.11.11 2599
임금·퇴직금 회사의 합병 및 분리 직원들의 퇴직금정산문제 입니다. 1 2011.11.11 2371
근로계약 사측의 항공료입금후 민사소송 1 2011.11.11 2605
근로계약 연봉제하에서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시의 근로계약서 1 2011.11.11 377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1.11.11 2551
근로시간 휴일근무 폐지... 1 2011.11.11 3845
Board Pagination Prev 1 ...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