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2 2011.11.02 10:20

수고많으십니다.

2009년 10월 2일 입사해서 2011년 9월 30일부로 퇴직했습니다.

2개 현장에서 연속근로를 했는데, 1개현장에서 1년 6개월을 하고 현장을 옮겨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물론 공백기간은 없구요.

첫번째 현장에서는 퇴직금을 정산했는데, 두번째 현장근무분 ( 6개월치) 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두번째 현장은 퇴직공제부금적립 해당 현장이라 공제부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받을수 없는지요??

만약 그게 맞다면 앞으로도 퇴직공제부금 해당현장은 계속근로를 하여 몇년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요즘 건설회사들은 계약직 직원을 일용근로자로 계약을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일용근로자든 직원이든,

1년이 경과하여 계속 근로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혼돈이 옵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연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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