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alious 2011.11.03 16:12

관리소에서 근무중입니다  4일에 한번씩은 당직을 서게 되어 아침 8시에 당직자들이 퇴근을 하게 되는데요

야간 근무후 본인 차량으로 퇴근하여 집으로 들어가다가 집 앞에서 넘어져 발목(외측 복사의 골절)을 다쳐서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입니다

본인이 병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입원하면, 회사측에서 입원기간(6주간) 중에 급여를 지급해야 할까요

노동계약서는 없고, 업무규정 또한 없어서 병가에 따른 유급, 무급 휴가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회사측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산재 처리가 되질 않는 상황이라 사원 개인이 가진 보험으로 처리를 했고요, 급여 문제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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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7 12:17작성

    업무수행중의 부상, 질병인 경우라도 요양기간 동안 회사에서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게 되므로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요양기간중에는 요양급여(병원치료비)와 함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부상, 질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요양기간 동안 회사에서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산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요양기간중의 치료비 등은 근로자가 스스로 자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업무와 관련한 부상,질병이건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부상, 질병이건 원칙상 회사의 임금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요양기간중에 대해 유급처리하기로 정한바가 있다면 법률내용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회사에 유급처리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요양기간 중에 대해 유급처리에 대해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한바가 없다면 법일반원칙(무노동무임금)에 따라 회사가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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