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0914 2011.11.05 01:25

1997년경 저의 아내가  학원에 입사하여 2011년 11월 현재 근무중 이었습니다.(현재까지 4대보험을 넣지 않고 있음)

2011년11월2일 출근하였는데 갑자기 원장이 11월4일자로 퇴사를 명하였습니다.

원장에게 이런 법이 어디있냐고 물으면서 최소한 한달전에는 통보를 해 주어야 하지 않냐고 말을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해고에 대해서 지난 15년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제가 고용보험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한달전에 미리 통보하여 다른 직장을 알아볼 기회를 주지 않았기에 11월분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퇴직금도,  11월분 급여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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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10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가 결정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재직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 및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약정관계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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