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경 저의 아내가 학원에 입사하여 2011년 11월 현재 근무중 이었습니다.(현재까지 4대보험을 넣지 않고 있음)
2011년11월2일 출근하였는데 갑자기 원장이 11월4일자로 퇴사를 명하였습니다.
원장에게 이런 법이 어디있냐고 물으면서 최소한 한달전에는 통보를 해 주어야 하지 않냐고 말을했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해고에 대해서 지난 15년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제가 고용보험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한달전에 미리 통보하여 다른 직장을 알아볼 기회를 주지 않았기에 11월분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퇴직금도, 11월분 급여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가 결정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때에는 재직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 및 갑작스러운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약정관계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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