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뜨 2011.11.03 18:19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 끝나고 10월 31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임신으로 인한 '개인사정'으로 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의 사업장이 이전하여서 왕복 3시간거리의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1. 회사에서는 여러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사업장이전으로  왕복3시간거리면 '회사사정' 으로 정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출퇴근곤란 사유면 24코드로 해야하는거지요? 그럼 그게 회사사정인건가요?

2. 만약 정정신고가 들어가서 24번 사업장이전 으로 바꾼다면  지원금을 반환해야한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 도 반환해야 합니까? (우리회사에서는 고용지원금, 인턴장려금등 여러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3. 만약 그냥 개인사정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한다면 개인사정에 '불가피한 사유'라는 항목으로 신청을 해서 담당자에게 제 상황을 이야기 하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8시부터 문을 열어서 회사 출근은 7시에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 사유를 들어서 육아로 인한 사유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4.  만약에 3과 같은 사유가 안되고 정정신고도 안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단순 과오 실수라고 하면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요?

 

노동ok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항상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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