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면 2011.11.05 11:58

안녕하세요?

저의 친구(59세)가 시급(4.320원)을 받고 주유소에서 단 시간(오후 4~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소장 빼고 2명 입니다.

그런데, 단시간 근로자 친구에게는 4대보험. 휴일수당. 공휴수당. 연장수당.  야근수당. 퇴직금. 주.월.연차 휴가 등은 없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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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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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11.07 12:01작성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포함), 연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1주의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1주 15시간(1월 60시간)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의무가입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1일 1시간씩 근무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1주 15시간(1월 60시간)미만의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주휴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 연월차휴가, 퇴직금 등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회보험은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다면 2011.11.08 07:32작성

    질의에 답 주신것 감사 드립니다.

    사실은 하루 4~6 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은 4대보험을 언제 부터 적용되는 지요?

    특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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