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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청소원인 경우 병가 10일 사용시 문의 1 | 2011.11.07 | 4294 | |
휴일·휴가 | 병가일수 계산 1 | 2011.11.07 | 8566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1 | 2011.11.07 | 1828 | |
근로시간 | 3조1교대근무(당비휴) 1 | 2011.11.07 | 8981 | |
기타 | 직종에 대한 노동법적 개념은?? 1 | 2011.11.07 | 4117 | |
해고·징계 | 연월차 휴가수당 1 | 2011.11.05 | 35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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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계약직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1.11.05 | 2991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2 | 2011.11.05 | 22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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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부당해고 적용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5 | 2421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및 당월도 급여정산 1 | 2011.11.05 | 20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주간대학교 합격 1 | 2011.11.04 | 6078 |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1.11.04 | 17563 | |
산업재해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건 | 2011.11.04 | 683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4 | 2915 | |
휴일·휴가 | 학원강사 월차 or 연차 문의 1 | 2011.11.03 | 9132 | |
고용보험 | 회사 사정으로 신고할 경우... | 2011.11.03 | 2133 | |
임금·퇴직금 | 병가를 낼 경우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1.03 | 400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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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며 상시적으로 이중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경징계는 될 수 있으나, 해고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내년 2월까지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남아 있는 상태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입니다.
이중취업 자체가 잘못된 일이기는 하지만, 도저히 근로계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종의 인사재량권의 남용사례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hae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