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저희 회사 취업규정에는 연누계 60일까지 병가를 사용할수 있읍니다.
그런데 직원중에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병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하였는데 2011년1월17일부터 매주5일(월-금)씩 병가를 신청했읍니다. 휴일이나 공휴일은 제외하고 매주 병가를 신청했는데 병가일수가 60일까지 가능한 것인지요
아님, 2011년 1월17일부터 병가를 신청하여 계속 병가를 사용하였으니 휴일포함 60일이되는 2011년3월16일까지가 병가기간이 끝나는시점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가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부여 여부를 정하고 되며 일수계산에 있어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등의 부여방식을 고려하여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장내 규정상 별도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