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입사 2011.10.31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2005.12.31까지 받음(천만원수령) 2005년까지는 근로소득 월 이백만원 이었고 2011년 1031현재는 월 3백만원일때 2000~2011.10.31까지 3백만원 기준으로 산출하여 중간정산 수령액 천만월을 떼고 지급해야 하는지 2006.1.1부터만 3백만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2000.1.1입사 2011.10.31퇴직 퇴직금 중간정산 2005.12.31까지 받음(천만원수령) 2005년까지는 근로소득 월 이백만원 이었고 2011년 1031현재는 월 3백만원일때 2000~2011.10.31까지 3백만원 기준으로 산출하여 중간정산 수령액 천만월을 떼고 지급해야 하는지 2006.1.1부터만 3백만원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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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병가일수 계산 1 | 2011.11.07 | 8566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1 | 2011.11.07 | 1828 | |
근로시간 | 3조1교대근무(당비휴) 1 | 2011.11.07 | 8981 | |
기타 | 직종에 대한 노동법적 개념은?? 1 | 2011.11.07 | 4117 | |
해고·징계 | 연월차 휴가수당 1 | 2011.11.05 | 3570 | |
기타 |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퇴사시 보증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1 | 2011.11.05 | 3101 | |
해고·징계 | 계약직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11.11.05 | 2991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2 | 2011.11.05 | 2246 | |
해고·징계 |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1 | 2011.11.05 | 560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적용이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5 | 2421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퇴직에 따른 퇴직금 및 당월도 급여정산 1 | 2011.11.05 | 20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기간중 주간대학교 합격 1 | 2011.11.04 | 6078 | |
근로시간 |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 2011.11.04 | 17563 | |
산업재해 |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건 | 2011.11.04 | 683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1.11.04 | 2915 | |
휴일·휴가 | 학원강사 월차 or 연차 문의 1 | 2011.11.03 | 9131 | |
고용보험 | 회사 사정으로 신고할 경우... | 2011.11.03 | 2133 | |
임금·퇴직금 | 병가를 낼 경우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1.03 | 400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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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후 10년뒤 퇴직시 산출방법 1 | 2011.11.03 | 3022 |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중간정산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다음날(2006.1.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롭게 기산하므로 20061.1.~2011년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잔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일 당시의 최종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단서 참조)
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지 않게 이루어진 경우(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해버린 경우)에는 중간정산 그 자체가 무효이므로 최초의 입사일(2000.1.1)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한 중간정산금(1천만원)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