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뜨 2011.11.03 13:49

제가 집이 인천이고 육아휴직이 끝났어요.

육아휴직중에 회사가 원래는 마포였는데 강남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강남으로 출근하려면 부평구청에서 강남까지 지하철로만 1시간 15분에 회사까지 거리로 따지면 1시반이 훌쩍 넘지요..

게다가 어린이집도 8시부터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거리로 인해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 준비서류가 뭐가 칠요할까요? 회사에 요청해야될 자료가 있나요? 이직확인서라던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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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7 13:07작성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인천-마포]의 왕복통근소요시간과 [인천-강남] 왕복통근소요시간을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큰 차이가 나지 않을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아마 관심있게 살펴볼 문제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보이동시간-대중교통대기시간-대중교통이동시간 등 실제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계산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회사이전에 따른 통근소요시간 과도소요와 함께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육의뢰하는 경우 보육기관의 보육가능시간대와 회사의 업무개시시간이 언제인가 쟁점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3~5개 정도의 보육기관의 보육가능시간대에를 정리하여 메모해두시고 차후 고용지원센터에 요구가 있을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의사를 표시하시기 전에 회사측에 보육기관의 보육가능시간대와 회사가 정한 업무개시시간이 맞지 않으므로 출근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사전에 건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링크된 곳에 관련 사례가 충분히 예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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