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사랑 2011.11.03 12:57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 8월 신랑이 대구에서 서울로 인사발령나서 신랑은작년  9월부터 서울에서 생활중입니다.  신랑은 전입신고도 작년 9월초에 했구요.

혼자 4살된 아들키우면서 직장생활하기 힘들것 같아 전 작년 11월부터 육아휴직 1년사용후, 11월달부터 지금 복직3일째입니다.

근데 여러가지 사정상 신랑이 제가 퇴사후 서울에서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13년 직장생활을 아무래도 이번달 말까지만하고 그만둬야

할 상황인데 이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런지요?

육아휴직중  서울에서 신랑과 몇달 지내면서 아들 어린이집 문제로 아들만 올 2월 서울로 전입신고했고 전 아직 대구집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아들 전입신고 문제로 고용보험측에서 문제삼지 않을지요?

신랑 발령난지가 1년이 좀 넘어서 그 기간과 아들 전입신고 문제가 신경이 쓰이네요.  이런것들을 문제삼는다면 그땐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꼭 실업급여를 받아야될 상황인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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