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빌딩의 야간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처음 계약을 파기(가계약이였다고 주장합니다.)하고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대

근로시간을 협의도 안하고 강제적으로 조정하여 1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장엔 주간남직원 4명, 여직원 3명, 팀장 1명, 야간남직원4명 총 12명이고요.

주간 8명과 야간 4명은 교대 없이 고정으로 주,야 2교대를 하고있습니다.

 

채용공고에 주간 07:00~19:00  12시간 근무에 급여 165만 식대 별도고요. 주 5일 출근 합니다.

야간은 19:00~07:00 12시간 근무에 급여 175만 식대 별도입니다. 주 5일 출근 합니다.

 

면접을 봤을때도 그렇게 협의하였고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 했고 시작도 그렇게 했지만

강제로 주간 11시간 야간 13시간 급여변동 없이 약 2개월간 바뀐적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항의 하여 다시 12시간씩으로 원위치 했는대 이번에 또다시 11,13시간으로 멋대로 바꼈습니다.

이번엔 그냥 시간만 바꾼게 아니라 아예 계약서까지 새로 작성했습니다.

 

야간 근무자 4인은 전혀 상의를 거치지 않고 본사가 강제로 결정한 사항이고요.

급여 변동은 일절 없었습니다.

 

주간남직원은 평일 1명씩 휴무에 3명이 근무를 서고 2개 고정 포스트를 1시간씩 2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하고있고요

야간도 평일 1명씩 휴무에 3명이 근무를 섭니다. 야간은 포스트 1개 고정에 시간대별로 추가포스트가 발생하고

포스트가 없을 타임엔 야간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대충 주간은 12시간 중 4시간 휴식시간이 있고, 야간은 3~4시간 가변적입니다.

급여는 정확한 시급계산이나 수당 등은 계산 하지 않고 그냥 월급여만 지급하고 있고요.

 

급여는 주간보다 야간이 기본급이 낮게 책정 되어있어 야간근로수당이 적은편이고요.

 

궁금한점은

1.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본사임의로 파기하고 강제로 새로 작성하게 한것을 원래계약대로 할 수 있는지요?

2. 본사측에선 주간이 힘드니까 양보하란 식이지만. 아직도 모집광고는 12시간씩으로 올라옵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3. 즉, 협의 하지 않은 내용을 따라야 하는지요?

4. 만약 13시간씩 할 수 밖에 없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정당하게 요청 할 수 있는지요?

5. 시차를 적용하게 되면 주간근무자 11시간, 야간근무자 12시간이 가능해서 건의했으나 

시차적용해도 주간시간대가 12시간이라면서 인정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짜피 시급으로 따진 추가수당은 전혀 없으면서 말이죠. 이게 정당한 얘기가 맞는지요?

 

질문의 골자는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을 원위치 할 수 있는지. 조건 변경이 안된다면 급여를 추가요청 할 수 있는지 입니다.

힘업는 근로자는 결국 따르거나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지 너무 억울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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