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l2288 2011.11.03 10:47

항상 유용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간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10시-16시30분까지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주5일근무)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휴가 발생여부와 만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한 지급관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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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7 16:50작성
    단시간근로자로서 1주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및 주휴일과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1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주휴일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됩니다.

    소개하신 사례와 같이 1일 30시간정도 근무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퇴직금 주휴일 제도 뿐만아니라 연차휴가제도도 적용되므로 통상근로자에 비례하는 수준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고 미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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